어느새 8월도 중순을 넘어가 9월이 다가옵니다. 9월은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겐 아주 중요한 달일 텐데요. 바로 졸업생들이 그동안 노려왔던 꿈이자 목표였던 대학교들이 신입생을 받기 위해 수시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지금쯤이면 원하던 대학교의 수시 전형 등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약 한 달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스팅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 신입생을 얼마나 모집할 예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별 일정표
우선 입학 전형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학 전형은 총 3가지로 지역 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특별 전형 총 3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 전형 별로 언제 신입생 모집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 학생부 종합 전형(지역 균형 전형)
- 학생부 종합 전형(일반 전형)
- 학생부 종합 전형(기회 균형 특별 전형 Ⅰ- 농어촌 전형)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
일정을 표로 정리해 알아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모집을 얼마나 하는지,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 역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년 신입생을 전형별로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562명, 일반 전형에서는 1,408명, 기회 균형 전형 즉, 농어촌 전형에서는 총 82명으로 총 4,022명, 약 4천 여명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모집 인원과 인기 학과 등을 고려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도 될지 입학만을 생각해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전형 별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지원 자격 | 유의사항 | |
지역 균형 전형 |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2명 이내 추천 전형 담당 교사 대행 추천 확인 |
일반 전형(음악 대학 제외) |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
일반 전형(음악 대학) | ||
기회 균형 특별 전형 Ⅰ (농어촌) | 1.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 '지방 자치법 제3조'에 의한 지역 또는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 제 2조'에 띠른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2.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 '지방 자치법 제3조'에 의한 지역 또는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 제 2조'에 띠른 소재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3명 이내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
기회 균형 특별 전형 Ⅰ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 농업생명과학대학) |
1.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 교육과정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2. 농림, 수산 해양 및 식품 가공 교과(군) 전문 교과Ⅱ 30단위 이상 이수 - 농림, 수산 해양 교과 중 수산 해양 관력 과은 제외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읍,면, 도서, 벽지 소재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 기관은 농어촌 학교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 학교 재학시 학교가 모두 읍,면,도서, 벽지 소재 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만 인정된다. 지원자 거주지와 부모 거주지, 재학 학교 소재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신고말소된 경우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학중 교환 학생으로 외국 소재 학교 재학시 학교장이 별도 자료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다.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을 우선으로, 지원 자격 관련 별도 심사 가능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전형 기간 중 혹은 합격 이후에도 별도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자격을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수시 모집 지원자가 꼭 고려해야 하는 수시 모집 지원자 필독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자 필독 사항
- 결격(불합격) 처리, 합격과 입학 모두 취소
1.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
- 수시 모집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가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경우
- 수시 모집 최대 6개 전형(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을 초과 접수한 경우(초과 접수 전형 모두 취소 처리)
※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 전형은 수시 모집 지원 횟수 대상.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만 외국인 특별 전형 제외
- 2개 이상의 모집 단위 및 다른 전형에 복수 지원한 경우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 등록 된 경우(등록금 납부 포함)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는 금지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설립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
2. 수능
- 지원하는 전형 모집 단위에 적용되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지원하는 전형 모집 단위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 | 적용 모집 단위 |
지역 균형 전형 | 전 모집 단위 |
일반 전형 |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 일반 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모든 교육 과정 이수자(졸업예정 포함)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서류 및 평가
- 지원서 접수 후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전형별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자
※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2023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자기소개서, 지원 자격 확인 서류(기회 균형 특별 전형 Ⅰ) 등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 서약을 위반한 자
※ 자기소개서의 대필, 허위 작성 확인 시 불합격 처리, 입학 취소 가능
- 서류 평가, 면접, 구술고사, 실기 평가, 교직 적성, 인성 면접 등 서울대학교 내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4, 서울대학교 학칙 제64조의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 또는 입학한 자
- 미등록 충원
1.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충원 합격자를 발표, 이후에도 미충원이 발생한 경우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선발. 단, 음악대학은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충원하지 않는다.
-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정원 내)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전형 방법에 따라 합격자 선발
- 인문대학의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인문 계열로 선발. 단,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및
일반 전형 역사학부 내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역사학부로 선발
2. 지원자가 모집 인원 미달, 혹은 초과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 인원 채우지 않는다.
- 기타 사항
1. 입학 고사 성적 및 평가내용 비공개
2. 서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방문할 수 있다.
3. 수시 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4. 수시 모집 대학의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
불가하며 위반 시 모든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
5.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거 이중 학적은 금지되므로 본교 입학 후 둘 이상의 대학에 동시 재학 또는 휴학할 수 없다. 위반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 향후 본교 입학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착오 과납, 대학 귀책사유, 천재지변, 지원자의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전형에 미응시 시
전형료 반환 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제출하면 심사 후 전형료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7.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가입국 출신의 최종 등록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가입국 출신의 최종
등록자는 '국외 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대합 입학 후 1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8. 기회 균형 특별 전형 Ⅰ(농어촌)의 최초 등록자는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고교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 대학 입학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9. 장애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02-880-8787)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 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고 입학 본부(02-880-5022)로 연락해야 한다.
10. 이의 신청 처리 기준은 본교 입학전형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자 그럼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알아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을 노리신다면 자세히 확인 후에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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